※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은 항목은 이메일(isalab@naver.com) 또는 전화(031-429-0620)로 요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해당 유형에 따라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미생물 검사: 접수 후 약 5~7 영업일 • 이화학 검사: 접수 후 약 5~10 영업일 • 영양성분 검사: 접수 후 약 10~15 영업일 • 소비기한 설정시험: 품목에 따라 수 주 ~ 수 개월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 주시면 별도 안내드립니다.
① 전화(031-429-0620)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검사 항목 상담 → ② 의뢰서 작성 및 시료 준비 → ③ 시료 방문 접수 또는 택배 발송(경기도 의왕시 한밭들길 12) → ④ 검사 수행 후 성적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한글 표시사항(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포함)이 부착된 최종 완제품으로 준비해 주세요. • 미생물 검사만: 100g 이상 5개 • 미생물+이화학 검사: 100g 이상 6개 • 금속성 이물 항목 포함 시: 1kg 1개 추가 영양성분 검사는 배합비 기준으로 만든 제품 200g 이상 1개가 필요합니다.
냉장 제품은 아이스팩을, 냉동 제품은 드라이아이스를 넉넉히 동봉하여 발송해 주세요. 온도 유지 실패 시 미생물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주소: 경기도 의왕시 한밭들길 12 (우편번호 16073).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방문 전 전화로 사전 연락 주시면 더 원활하게 접수 도와드립니다.
성적서는 이메일 발송(PDF)이 기본이며, 요청 시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영문 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추가 비용 발생 가능). 성적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수정/재발행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부적합 결과 수령 후 해당 제품의 출하를 즉시 중단하고, 원인 파악 후 개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원인 분석에 대한 기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비용은 검사 항목과 제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031-429-0620), 카카오톡 채널, 또는 온라인 견적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함께 의뢰하시면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주세요.
접수 후 성적서 발급 전까지 입금을 요청드립니다. 계좌이체가 기본이며,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회사 고정 결제일이 있는 경우 입금일 지정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연락 주세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공인 성적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번호 KT1316)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적서입니다. 수출용 제품이나 해외 바이어 요구 시, 또는 국내 공공기관 납품 시 KOLAS 공인 성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적서는 자가품질검사 법적 의무 이행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