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검사란?

품목제조신고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수행합니다.

📌 ㈜아이에스에이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제120호)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신고용 검사·자가품질검사를 모두 수행합니다.

검사 항목

기능성분 함량 검사

고시형·개별인정형 원료의 지표성분(인삼사포닌,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등) 정량

기준·규격 적합성

중금속(납·카드뮴·수은·비소), 잔류농약, 잔류용매, 식중독균, 대장균군, 곰팡이 등

영양성분 분석

표시기재용 영양성분 9종(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 등) + 비타민·미네랄

이물·붕해도 시험

정제·캡슐 등 제형별 붕해도 시험, 이물 검사, 미생물 한도 시험

의뢰 절차

1
사전 상담
제품 유형·기능성·신고 목적 확인
2
의뢰 접수
의뢰서 작성 + 시료 발송
3
분석
기능성·기준·영양성분 검사 수행
4
결과 통보
시험 성적서 발급 (이메일/우편)
검사 기간: 약 10~15 영업일 (기능성분에 따라 추가 소요 가능)

활용 분야

품목제조신고용 검사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필수 자료
  • 기능성분 함량 + 기준·규격 검사 일괄 수행
  • 지방청 신고 자료로 활용 가능
자가품질검사
  • 영업자 의무 정기검사
  • 제품군별 검사 주기에 맞춰 수행
  • 식약처 지정기관 위탁 인정
수출용 검사
  • 해외 등록·인증용 시험 자료
  • KOLAS 국제공인 성적서 발급 가능
  • 국가별 추가 항목 대응
시중품 모니터링
  • 유통 제품 기능성분 표시 검증
  • 경쟁사 제품 분석 (R&D 목적)
  • 브랜드 품질 관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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