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대행

대기측정 대행이란?

경기도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제68호 기관으로, 시료 채취부터 분석·보고서 제출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경기도 제68호 (2025.11 등록)

측정 항목

가스상 물질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₃), 황화수소(H₂S) 등

입자상 물질

먼지, 매연

특정대기유해물질

플루오린화합물, 페놀화합물, 사이안화수소

측정 주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배출시설 종류별 자가측정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년 이상
  • 측정 주기: 매주 1회 이상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상 80톤 미만/년
  • 측정 주기: 매월 2회 이상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0톤 이상 20톤 미만/년
  • 측정 주기: 2개월에 1회 이상
4·5종 사업장
  • 4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년
  • 5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미만/년
  • 측정 주기: 반기 1회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업장 종별과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서 매달 2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대행 프로세스

1
사전 협의
사업장 정보·배출시설·측정 항목 협의
2
방문 측정
전문 측정 인력 현장 방문 및 시료 채취
3
분석
실험실 분석 및 환경부 고시 방법 적용
4
보고서 발급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송
5
관청 제출
필요 시 관할 지자체 제출 자료 지원

신청 안내

사업장 종별·배출시설 수·항목 수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으세요.

📞 031-429-0620 · 직통 070-8831-7376 · ✉ is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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