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대행이란?
경기도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제68호 기관으로, 시료 채취부터 분석·보고서 제출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경기도 제68호 (2025.11 등록)
측정 주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배출시설 종류별 자가측정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년 이상
- 측정 주기: 매주 1회 이상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상 80톤 미만/년
- 측정 주기: 매월 2회 이상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0톤 이상 20톤 미만/년
- 측정 주기: 2개월에 1회 이상
4·5종 사업장
- 4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년
- 5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미만/년
- 측정 주기: 반기 1회 이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업장 종별과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서 매달 2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사업장 종별·배출시설 수·항목 수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으세요.
📞 031-429-0620 · 직통 070-8831-7376 · ✉ isala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