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제120호)인 ㈜아이에스에이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 — |
자가품질검사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산정합니다. 해당 주기 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제품이 출고되기 전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품 유형별 검사주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No | 식품군 |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 1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3월 1회 | |
| 2월 1회 | |||
| 2 | 빙과류 | 1월 1회 | |
| 3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3월 1회 | |
| 4 | 당류 | 3월 1회 | |
| 5 | 잼류 | 3월 1회 | |
| 6 | 두부류 또는 묵류 | 3월 1회 | |
| 7 | 식용유지류 | 3월 1회 | |
| 2월 1회 | |||
| 1월 1회 | |||
| 8 | 면류 | 3월 1회 | |
| 9 | 음료류 (다류·커피 포함) | 3월 1회 | |
| 2월 1회 | |||
위의 음료 중 비가열 제품 |
1월 1회 | ||
| 10 | 특수영양식품 | 1월 1회 | |
| 11 | 특수의료용도식품 | 1월 1회 | |
| 12 | 장류 | 3월 1회 | |
| 13 | 조미식품 | 1월 1회 | |
| 3월 1회 | |||
| 14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3월 1회 | |
| 15 | 주류 | 6월 1회 | |
| 16 | 농산가공식품류 | 3월 1회 | |
| 1월 1회 | |||
| 17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2월 1회 | |
| 1월 1회 | |||
| 18 | 알가공품류 | 2월 1회 | |
| 1월 1회 | |||
| 19 | 유가공품 | 1월 1회 | |
| 1월 1회 | |||
| 20 | 수산가공식품류 | 3월 1회 | |
| 1월 1회 | |||
| 21 | 동물성가공식품류 | 3월 1회 | |
| 2월 1회 | |||
| 1월 1회 | |||
| 22 |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 1월 1회 | |
| 23 | 즉석식품류 | 3월 1회 | |
| 1월 1회 | |||
| 24 | 기타식품류 | 3월 1회 | |
| 1월 1회 |
검사 의뢰 전 아래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