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자가품질검사

Q1. 식품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제120호)인 ㈜아이에스에이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자가품질검사 기록 의무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Q3.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 검사주기 산정 방법

자가품질검사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산정합니다. 해당 주기 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제품이 출고되기 전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 1) 검사주기가 1개월인 식품을 1월 20일 최초 제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2월 20일 이후에 생산한 제품으로 해당 주기 내에 검사를 실시
예시 2) 검사주기가 1개월인 식품을 1월 20일 최초 제조하고, 2월 20일 ~ 4월 3일 생산을 중단한 이후 4월 4일부터 다시 제조한 경우
→ 생산을 중단한 기간 동안은 검사를 하지 않으며, 다시 제품을 제조한 4월 4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품 유형별 검사주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개월 주기 2개월 주기 3개월 주기 6개월 주기
No 식품군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캔디류추잉껌떡류
3월 1회
빵류
2월 1회
2 빙과류
빙과식용얼음어업용 얼음
1월 1회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분말기타코코아가공품초콜릿밀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
3월 1회
4 당류
설탕기타설탕포도당과당기타과당물엿기타엿덱스트린당시럽류올리고당올리고당가공품당류가공품
3월 1회
5 잼류
기타잼
3월 1회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유바가공두부묵류
3월 1회
7 식용유지류
모조치즈식물성크림기타식용유지가공품
3월 1회
들기름추출들깨유
2월 1회
콩기름(대두유)옥수수기름(옥배유)채종유(카놀라유)미강유(현미유)참기름추출참깨유홍화유(사플라워유)해바라기유목화씨기름(면실유)땅콩기름(낙화생유)올리브유팜유팜올레인유팜스테아린유팜핵유야자유고추씨기름기타식물성유지혼합식용유가공유지쇼트닝마가린향미유어유기타동물성유지
1월 1회
8 면류
생면숙면건면유탕면
3월 1회
9 음료류 (다류·커피 포함)
침출차액상차고형차커피
3월 1회
농축과·채즙(과·채분)과채·주스과·채음료탄산음료탄산수원액두유가공두유유산균음료효모음료기타발효음료인삼·홍삼음료혼합음료음료베이스
2월 1회
위의 음료 중 비가열 제품
1월 1회
10 특수영양식품
영아용 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영·유아용 이유식체중조절용 조제식품임산·수유부용 식품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1월 1회
11 특수의료용도식품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선천성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암환자용 식단형 식품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1월 1회
12 장류
한식메주개량메주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한식된장된장고추장춘장청국장혼합장기타장류
3월 1회
13 조미식품
발효식초희석초산소스토마토케첩마요네즈복합조미식품카레(커리)분카레(커리)
1월 1회
고춧가루실고추천연향신료향신료조제품천일염재제소금(재제조소금)태움·용융소금정제소금기타소금가공소금
3월 1회
14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칫속김치절임식품당절임조림류
3월 1회
15 주류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주정
6월 1회
16 농산가공식품류
전분전분가공품밀가루영양강화밀가루곡류가공품두류가공품서류가공품기타농산가공품
3월 1회
땅콩버터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시리얼류찐쌀효소식품과·채가공품
1월 1회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2월 1회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포장육
1월 1회
18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2월 1회
전란액난황액난백액전란분난황분난백분피단염지란가공란알가열성형제품
1월 1회
19 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
1월 1회
우유류가공유류산양유발효유류버터류농축유류유크림류치즈류분유류유청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유산균음료
1월 1회
20 수산가공식품류
젓갈양념젓갈액젓조미액젓조미건어포건어포기타건포류조미김(구운김)기타수산물가공품
3월 1회
어육살연육어육반제품어묵어육소시지기타어육가공품한천
1월 1회
21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3월 1회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2월 1회
곤충가공식품자라분말자라분말제품자라유제품기타동물성가공식품
1월 1회
22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벌꿀사양벌꿀가공화분화분함유제품로얄젤리로얄젤리제품
1월 1회
2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식품만두만두피
3월 1회
생식제품생식함유제품신선편의식품간편조리세트
1월 1회
24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3월 1회
효모식품
1월 1회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Q4.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검사 의뢰 전 아래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 제품명 및 식품유형 확인
  • 원재료 배합비 (첨가물 포함)
  • 제품 제조공정 정보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시료 (검사에 필요한 적정량)
💡 검사 항목 및 수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전 상담(031-429-062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의뢰 및 문의

031-429-0620  |  070-8831-7376, 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