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검사

Q1. 영양성분 표시란?+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양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2.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식품+
구분해당 식품
가공식품레토르트식품,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등 모든 가공식품
유가공품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버터류 등
축산가공품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수산가공품어육가공품, 젓갈류 등
건강기능식품모든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Q3. 영양성분 종류 및 표시 기준+
구분검사항목
기본 9대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14대 (국내)기본 9대 +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
14대 (FDA)기본 9대 + 식이섬유, 비타민D, 칼슘, 칼륨, 철
5대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어린이 기호식품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
💡 수출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표시기준에 맞는 항목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Q4.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기준치영양성분기준치
열량2,000kcal탄수화물324g
단백질55g지방54g
포화지방15g콜레스테롤300mg
나트륨2,000mg당류100g
식이섬유25g칼슘700mg
비타민C100mg12mg
비타민A700μg RE칼륨3,500mg

검사 의뢰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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