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

Q1.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아이에스에이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제54호)으로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행정처분 규정+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위반 횟수행정처분
1차 위반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영업정지 3개월
Q3.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순번식품군식품종 또는 식품유형검사주기
1축산물가공품모든 유형1개월 1회 이상
2유가공품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2개월 1회 이상
3조제유류모든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1개월 1회 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 이상
관련 법령 — [별표 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Q4.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 제품명 및 축산물 유형 확인
  • 원재료 배합비 (축산물 원료 포함)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시료 (냉장·냉동 제품은 아이스팩 동봉)
💡 검사 항목 문의 031-429-0620

검사 의뢰 및 문의

031-429-0620  |  070-8831-7376, 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