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에이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제54호)으로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반 횟수 | 행정처분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 1 | 축산물가공품 | 모든 유형 | 1개월 1회 이상 |
| 2 | 유가공품 |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 | 2개월 1회 이상 |
| 3 | 조제유류 | 모든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1개월 1회 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 이상 |